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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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조회수 | 743 | 작성일 | 2014-05-02 10:10:5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일·숙직비 한도가 1일당 5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개정되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수당 조정(안 제4조 제1항) - 1인당 1회 6만원 → 1인당 1회 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1인당 한도기준 내에서 예산편성(1일당 5만원) 다. 입법예고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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