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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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590 | 작성일 | 2019-11-13 10:26:41 |
접수일자 | 2019-10-08 | 회부일자 | 2019-10-14 |
1. 제안 이유
도서관 운영 안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8개관에 대해「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기간 : 2020. 1. ~ 2021. 12. (2년) 나. 위탁내용 ? 도서 열람대출 관련 업무 ?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 도서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 다. 수탁자 선정방법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 라. 2020년도 예산(안) : 금131,520천원 (전액 구비) ? 민간위탁금 : 금125,520천원 ? 공공운영비 : 금6,000천원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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