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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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9회 임시회 | ||
조회수 | 1109 | 작성일 | 2018-09-28 10:58:58 |
접수일자 | 2018-08-24 | 회부일자 | 2018-08-27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조례 반영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 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안 제29조제2항) 나.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 조정 (안 제33조의2제1항·2항, 제36조제1항·3항·4항, 제36조의2, 제90조 및 제90조의2)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함(안 제38조제8호 ~ 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6. 29. ∼ 7. 11.(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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