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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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1243 | 작성일 | 2018-11-13 14:24:06 |
접수일자 | 2018-10-05 | 회부일자 | 2018-10-11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산정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른 기구 수 조정결과를 반영하고, 지속가능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과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216명 → 1,219명(증 3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191명 → 1,194명(증 3명)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1) 총 계 : 1,216명 → 1,219명(증 3명) 2) 일반직 계 : 1,210명 → 1,213명(증 3명) ○ 4급 : 7명 → 8명 (증 1명) ○ 5급 : 54명 → 56명 (증 2명) 다.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조례 제1166호 부칙 제2조) 1) 2019. 6. 30. → 2022. 6. 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8. 9. 14. ∼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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