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1197 | 작성일 | 2018-11-13 14:25:39 |
접수일자 | 2018-10-05 | 회부일자 | 2018-10-11 |
1. 개정이유
종로구 비전위원회는 구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정책자문기구로서의 당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존속기한 규정을 2022. 12. 31.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존속기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8. 9. 14 . ~ 10. 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