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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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598 | 작성일 | 2019-11-13 10:21:17 |
접수일자 | 2019-10-08 | 회부일자 | 2019-10-14 |
1. 개정 이유
종로구 어르신의 음악적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선용 및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수석·지도단원 구성 등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합창단 수석·지도단원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시니어합창단의 자격: 종로구 거주, 만 61세 ~ 75세(안 제4조제3호) 라. 수석단원 종로구 거주 예외 규정에 포함(안 제4조제4호) 마. 합창단 단원 위촉 해제 조항 추가 신설(안 제6조제2항제4호) 바. 구 주관·주최 행사 합창단이 적극 참여하도록 의무조항 포함(안 제7조제4항) 사. 합창단 평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아. 경비지원 대상(수석·지도단원 포함)을 명확히 하여 규칙으로 위임 함(안 제1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종로구립 합창단 운영 2019년도 편성예산(종로문화재단 출연금) · 구립합창단: 6,447만원 · 소년소녀합창단: 4,685만원 ? 시니어합창단 운영 예산 추계: 연간 약 1억5천만원 · 사업 내용: 창단식, 정기연주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 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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