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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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1075 | 작성일 | 2017-10-19 20:51:50 |
접수일자 | 2017-08-29 | 회부일자 | 2017-09-04 |
1. 제안이유
종로문화재단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임직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연도의 명칭 개정(안 제8조/제35조) 나. 임원의 임기 규정(안 제13조) 다.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16조) 라. 예산과 결산(안 제32조) 마. 정관의 변경(안 제40조) 바. 시행규정(안 제4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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