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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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594 | 작성일 | 2022-07-14 18:36: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유효기간이 경과된 규정 삭제 및 관람료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이 지난 관람료 감면 규정 삭제(제16조 및 제24조 관련) 나. 몽유도원도 전시관 건립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목록 삽입(별표 1, 2) 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각궁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황학정 국궁전시관 관람료 개정 및 아이들극장 관람료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22. 4. 22. ∼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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