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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47회 임시회
조회수 1038 작성일 2015-05-11 15:54:1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사용료의 감면·할인 규정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신규로 조성된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명시하며 사용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입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사용료의 감면·할인) 각 호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추가
나. 제7조제1항 각 호 감면대상인 ‘대관료’를 ‘사용료’로 개정
다. 별표 1(시설의 명칭·위치 등)에 ‘한강 다목적운동장 시설명, 위치, 주요기능, 주관부서’ 명시
라. 별표 2(사용료) 중 ‘수강료 및 이용료(종로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 체육센터) 상한액 10% 인상’
마. 별표 2(사용료)에 ‘한강 다목적운동장 사용료’ 추가
바. 별표3(수강료 할인)에 ‘종로구민’ 할인대상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