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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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0회 임시회 | ||
조회수 | 909 | 작성일 | 2013-04-03 09:38:1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분야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본청 기구의 신설·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 증원 - 홍보전산과, 환경과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 증원 : 일반직 5급 2명 (일반직 6급 이하 정원감축 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25. ~ 2. 8.)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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