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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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588 | 작성일 | 2024-01-12 16:25:10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적용시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세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 10조의2, 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의2 (지방세 특례의 원칙)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 (지방세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 감면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지방세심의원회 심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제6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3항, 제8항 감면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3) 신·구조문대비표 : 아래 붙임 4) 비용추계서 : 아래 붙임 라. 입법예고 : 2023. 10. 6. ∼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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