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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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288 | 작성일 | 2024-11-06 14:08:58 |
접수일자 | 2024-10-18 | 회부일자 | 2024-10-18 |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행 중인 환경분야 조례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종로구 환경제도 입법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규정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정비: 안 제2조 ∼ 제5조, 제7조, 제8조) 예) ㄴ 때 → 경우, 의한 → 따른, 하고자 → 하려는, 자(者) → 사람, 교부 → 지급, 아니하는 → 않는, 하여금 → 에게, 관하여 → ∼에 정하는 바에 → ∼에, 규정에 따라 → ∼에 따라, 소관 → 담당 등 다. 띄어쓰기 준수: 안 제2조∼제6조, 제8조 라. 그 밖에 오·탈자, 오기 정비 및 간결한 조문·용어 사용,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2024. 7. 22. ∼ 8. 11. 다. 관련 법령 · 「국어기본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라.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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