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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288 작성일 2024-11-06 14:08:58
접수일자 2024-10-18 회부일자 2024-10-18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행 중인 환경분야 조례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종로구 환경제도 입법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규정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정비: 안 제2조 ∼ 제5조, 제7조, 제8조)
예) ㄴ 때 → 경우, 의한 → 따른, 하고자 → 하려는, 자(者) → 사람,
교부 → 지급, 아니하는 → 않는, 하여금 → 에게, 관하여 → ∼에
정하는 바에 → ∼에, 규정에 따라 → ∼에 따라, 소관 → 담당 등
다. 띄어쓰기 준수: 안 제2조∼제6조, 제8조
라. 그 밖에 오·탈자, 오기 정비 및 간결한 조문·용어 사용,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2024. 7. 22. ∼ 8. 11.
다. 관련 법령
· 「국어기본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라.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