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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298 작성일 2024-11-06 14:11:40
접수일자 2024-10-04 회부일자 2024-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민 건강의 증진과 체육대회의 구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참가자 기념품 및 경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로구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및 경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8. 24. ~ 9.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