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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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298 | 작성일 | 2024-11-06 14:11:40 |
접수일자 | 2024-10-04 | 회부일자 | 2024-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민 건강의 증진과 체육대회의 구민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참가자 기념품 및 경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로구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및 경품 지급 조항 신설(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8. 24. ~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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