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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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283 | 작성일 | 2024-11-06 14:13:09 |
접수일자 | 2024-10-04 | 회부일자 | 2024-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정비하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4) 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2024. 9. 2. ~ 9. 23 (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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