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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283 작성일 2024-11-06 14:13:09
접수일자 2024-10-04 회부일자 2024-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정비하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4) 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2024. 9. 2. ~ 9. 23 (21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