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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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07 | 작성일 | 2024-11-06 14:15:13 |
접수일자 | 2024-10-04 | 회부일자 | 2024-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종로구의 고용률 감소에 따른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자리정책 수립 필요 나. 종로구 일자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일자리사업 추진 3. 주요내용 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일자리 창출·취업지원 사업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일자리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제8조~제15조) 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제16조) 사. 부칙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고용정책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안 제10조제3항제2호가목에 반영함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 취업지원 사업에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중장년 사업 등 추가 - 불수용: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은 자치구 주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미반영 - 수용: 제6조에 반영함 “중장년 및 고령층의 ~” ? 위원회에 취약계층 전문가 추가 - 불수용: 위원회의 기능상 특정계층 전문가로 제한 불필요 ?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 안 제10조제1항에 반영함 “성별을 고려하여 ~” 5)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부위원장의 역할 중 용어 개선) - 제14조제2항에 반영함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입법예고: 2024. 7. 12. ~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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