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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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289 | 작성일 | 2024-11-06 14:17:16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주관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개선과제 발굴·개선 요구에 대해 우리 구에서 수용·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하천 변상금 납부유예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소하천 점용료 감면 규정 개선(안 제3조) 다.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 상한 개선(안 제4조 외) 라. 소하천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 개선(안 제5조) 마. 소하천 점용료 반환 규정 개선(안 제8조) 바. 경작 목적의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사. 소하천 유수점용시 배수점용료 징수 삭제(안 별표1) 아. 소하천 유수점용료 산정 개선(안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소하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7. 19.(금) ~ 8.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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