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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285 작성일 2024-11-06 14:18:55
접수일자 2024-10-04 회부일자 2024-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 결손처분 → 정리보류
나.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 “가산금”, “중가산금”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지방세기본법」제55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작성제외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8.23. ∼ 2024.9.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