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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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285 | 작성일 | 2024-11-06 14:18:55 |
접수일자 | 2024-10-04 | 회부일자 | 2024-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 결손처분 → 정리보류 나.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 “가산금”, “중가산금”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지방세기본법」제55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작성제외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8.23. ∼ 202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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