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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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10 | 작성일 | 2024-11-06 14:21:32 |
접수일자 | 2024-10-08 | 회부일자 | 2024-10-11 |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주도하에 추진·운영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종로구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문화가 돌봄, 교육, 봉사 영역 뿐만아니라 재능기부 등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종로구가 이러한 자랑스러운 공동체 문화를 육성하고 미래지향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종로형 공동체로서 정립될 수 있을 것인바, 품앗이, 두레, 향약과 같은 전통적으로 상부상조하는 대한민국의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연대감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미래지향적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과 체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향약·품앗이와 같이 전통의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어 발달되어 종로구의 특성이 반영된 공동체를 ‘종로형 공동체’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주민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라.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안 제7조) · 주민 공모사업,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품앗이 공동체 사업 등 마. 성과 평가 및 포상(안 제8조) 바. 품앗이 공동체 활성화 권장 분야(안 제9조) · 학술 및 연구, 문화·예술·관광·미디어·콘텐츠 · 돌봄·교육·복지, 청소·환경·안전, 골목상권·지역경제 분야 등 사. 품앗이 권장 분야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10조) 아. 우수 품앗이 공동체 사업 선정 및 홍보(안 제11조) 자. 종로형 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2조∼제17조) 차. 각 행정동별 5명 이내 주민소통관 구성 및 운영(안 제18조∼제21조) 카. 주민소통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제24조) 타. 행정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25조) 파.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및 센터 등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재정 지원(안 제7조 제10조 및 제21조) 다. 입법예고: 2024. 9. 11. ∼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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