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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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10 | 작성일 | 2024-11-06 14:23:05 |
접수일자 | 2024-10-10 | 회부일자 | 2024-10-11 |
1. 개정 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들이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나. 예산수반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24. 9. 20. ∼ 10. 10.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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