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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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24 | 작성일 | 2024-11-06 14:24:45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 지원 등 명시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제14조의3, 「예비군법시행령」제32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2024. 7. 19. ~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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