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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406 작성일 2024-11-06 14:26:03
접수일자 2024-08-26 회부일자 2024-08-3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및 경조사 휴가범위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보건휴가 조항 삭제(안 제24조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상이한 내용으로 내용 삭제
나. 육아시간 사용 확대(안 제24조제4항)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3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