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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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406 | 작성일 | 2024-11-06 14:26:03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및 경조사 휴가범위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보건휴가 조항 삭제(안 제24조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상이한 내용으로 내용 삭제 나. 육아시간 사용 확대(안 제24조제4항)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3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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