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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373 작성일 2024-11-06 14:27:48
접수일자 2024-10-04 회부일자 2024-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6.11.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문 및 지명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정비(안 제1조~제2조)
나. 지명위원회 구성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3조)
다. 부위원장의 위원장 대리직무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라.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위촉직 위원 해촉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바.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사. 서면심의 사항 신설(안 제6조)
아. 간사?서기 관련 사항 정비(안 제7조)
자. 위촉직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관련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88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
4)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반영함
라. 입법예고: 2024. 8. 16. ~ 9. 5.
마. 붙 임: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