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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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95 | 작성일 | 2024-11-06 14:29:40 |
접수일자 | 2024-10-04 | 회부일자 | 2024-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2024. 7. 1.시행)으로 ‘동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변경 및 청사 이전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함 1) 사직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2023. 3.) 2) 평창동주민센터: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2012. 6. 15.) 3. 주요내용 가. ‘동의 설치’ 근거 규정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사직동 및 평창동주민센터 소재지 정비(안 제2조 관련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붙임2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 4)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8. 16. ~ 9. 5. 마. 붙 임: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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