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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395 작성일 2024-11-06 14:29:40
접수일자 2024-10-04 회부일자 2024-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2024. 7. 1.시행)으로 ‘동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변경 및 청사 이전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함
1) 사직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2023. 3.)
2) 평창동주민센터: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2012. 6. 15.)

3. 주요내용

가. ‘동의 설치’ 근거 규정인「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1조)
나. 사직동 및 평창동주민센터 소재지 정비(안 제2조 관련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붙임2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
4)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8. 16. ~ 9. 5.
마. 붙 임: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