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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371 작성일 2024-11-06 14:31:22
접수일자 2024-08-26 회부일자 2024-08-30
1.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자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게시물의 관리(안 제4조~제5조)
다. 콘텐츠 홍보단 운영(안 제6조)
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용(안 제7조)
마. 표창 및 개인정보 보호,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4.참고사항

가. 예산사항:2024년 예산 반영(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2024. 7. 19. ~ 8. 8.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게시물 또는 댓글 삭제 시 작성자에 통지하는 내용 추가 제안
? 조례안 제5조 제2항 단서에 작성자 통지 내용 반영
5)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건전한 운영 저해사유에 차별적 내용에 대한 부분 추가, 홍보단 해임사유에 차별적 내용 포함된 게시물 작성에 대한 부분 추가 제안
? 조례안 제5조 제2항 6호에 차별 우려 조항 반영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