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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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68 | 작성일 | 2024-11-06 14:33:23 |
접수일자 | 2024-10-04 | 회부일자 | 2024-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제3항) - 업무명칭 변경: 보건위생 → 보건정책 - 당연직 위원에 지역건강과장 포함 나.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개정(안 제4조) 다. 협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 개정(안 제5조) 라. 협의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제2항) 마. 간사 관련 사항 정비(안 제8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불요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8. 16. ~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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