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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371 작성일 2024-11-06 14:35:13
접수일자 2024-08-26 회부일자 2024-08-3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다. 장려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사업계획 수립·시행(안 3조 및 제4조)
라. 예우 및 지원(안 제5조)
마. 비밀의 유지(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7. 12. ~ 8. 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