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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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71 | 작성일 | 2024-11-06 14:35:13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다. 장려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사업계획 수립·시행(안 3조 및 제4조) 라. 예우 및 지원(안 제5조) 마. 비밀의 유지(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7. 12. ~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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