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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8회 정례회
조회수 333 작성일 2024-12-27 14:25:49
접수일자 2024-11-14 회부일자 2024-11-14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신분보장·정년·안전관리 등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직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다른 협약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공무직 정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정년 보장
·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
마. 공무직의 해고·전보·휴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제12조)
바. 공무직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제15조)
사. 공무직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있음
다. 입법예고: 2024. 9. 13. ∼ 10. 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