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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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333 | 작성일 | 2024-12-27 14:25:49 |
접수일자 | 2024-11-14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신분보장·정년·안전관리 등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직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다른 협약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공무직 정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정년 보장 · 다자녀가구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 마. 공무직의 해고·전보·휴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제12조) 바. 공무직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제15조) 사. 공무직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있음 다. 입법예고: 2024. 9. 13. ∼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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