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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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384 | 작성일 | 2024-12-27 14:27:18 |
접수일자 | 2024-11-14 | 회부일자 | 2024-11-14 |
1. 제정 이유
최근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소 및 금융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홍보(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노인복지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안 제5조(지원사업), 안 제6조(사무의 위탁) 다. 입법예고: 2024. 10. 24. ~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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