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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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382 | 작성일 | 2024-12-27 14:29:10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위임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10. 11. ~ 10. 31.(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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