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397 | 작성일 | 2024-12-27 14:30:47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관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 확보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용어 정리(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종로구와 서울시 주민의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다.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 확인절차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개정(안 별표 제1호다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에서 3,000원으로 개정 마. 무료로 전환되거나 현재 미실시 종목 정비(안 별표 제2호, 3호, 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지역보건법? 제25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024. 11. 공포 예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10. 4. ~ 10. 2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