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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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8회 정례회 | ||
조회수 | 384 | 작성일 | 2024-12-27 14:33:29 |
접수일자 | 2024-11-08 | 회부일자 | 2024-11-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부패방지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 ~ 제5조) 나. 위원회 설치절차(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시 조례·규칙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위원회의 구성, 위촉,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 - 연임 제한을 2회에서 6년 이하로 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 -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위원회 수당, 위원회 정비·통합·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안 제13조 ~ 제16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한 운영현황 구의회 보고 의무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78조~8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10. 4. ~ 10. 24.(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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