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8회 정례회
조회수 384 작성일 2024-12-27 14:33:29
접수일자 2024-11-08 회부일자 2024-11-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부패방지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 ~ 제5조)
나. 위원회 설치절차(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시 조례·규칙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위원회의 구성, 위촉,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
- 연임 제한을 2회에서 6년 이하로 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
-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위원회 수당, 위원회 정비·통합·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안 제13조 ~ 제16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한 운영현황 구의회 보고 의무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78조~8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10. 4. ~ 10. 24.(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