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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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1143 | 작성일 | 2015-10-08 15:06:5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고, 그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 업무개시 명령 사무 신설 나.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중 구급차 운용 신고·정지 등의 사무 신설 다.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중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사무 신설 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중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의 사무 신설 마.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 사전승인 사무 신설 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 정비와 이에 따른 사무명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04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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