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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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조회수 | 227 | 작성일 | 2023-05-12 15:41:48 |
접수일자 | 2023-03-31 | 회부일자 | 2023-04-03 |
1. 제안이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1~5순위로 선정된 예비후보자 5명을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2.23.시행) 3. 주요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 대상 : 5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개요 ○ 위촉대상 : 5명 ○ 위촉임기 : 4년 (2023. 5. 1.∼2027. 4. 30.) ○ 운영방법 : 비상근(월 1회 회의) ○ 운영절차 : 민원접수?조사실시(현장확인,부서협조 등)?조사결과 회의?민원인에게 통보(60일 이내) ○ 소요예산 : 21,497천원 (구비 3,450천원 / 추경 18,047천원 요청) - 활동수당 12,850천원, 홍보물 제작 등 8,647천원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임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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