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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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3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1 | 작성일 | 2010-04-10 04:07:3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번안동의를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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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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