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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945 작성일 2011-05-12 17:08:3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로구가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종로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의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4조).


 


라.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북스타트 운동’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종로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매년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함(안 제7조).


 


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협력을 통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함(안 제8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