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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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4회 정례회 | ||
조회수 | 1173 | 작성일 | 2017-03-09 15:52:4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에 대한 위생ㆍ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 운영을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위탁시설 :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주요 업무 -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의 위생ㆍ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 설치장소 : 위탁기관에서 장소 및 공간 제공 ○ 위탁기간 : 3년 ○ 대상시설 : 95개소(2016. 10월 기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선정 ○ 조직구성 - 구성인원 : 총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 운영위원회 : 식품영양 및 어린이급식전문가 10명으로 구성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국비 30,000천원, 시비 35,000천원, 구비 35,000천원 3. 기대효과 ○ 급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위생?영양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 확보 ○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유아기 건강 증진 ○ 학부모 급식 안심 확보를 통한 출산장려 ○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으로 청년층 일자리창출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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