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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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7회 임시회 | ||
조회수 | 1110 | 작성일 | 2016-03-23 10:29:5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주민의 제안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과 더욱더 소통하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상위법령인「국민제안규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를 좁혀서 정의하지 않도록 조정(안 제2조) 나. 제안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시 조치사항 개선(안 제7조) 다.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0조) 라. 잘못된 용어의 정리 등(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제안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 29. ∼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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