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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7회 임시회
조회수 1110 작성일 2016-03-23 10:29:5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주민의 제안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과 더욱더 소통하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상위법령인「국민제안규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를 좁혀서 정의하지 않도록 조정(안 제2조)
나. 제안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시 조치사항 개선(안 제7조)
다.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0조)
라. 잘못된 용어의 정리 등(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제안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 29. ∼ 2. 1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