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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2회 임시회
조회수 850 작성일 2011-04-04 09:08:2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표창 절차 및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시상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종류에서 “패” 사용 명시(안 제3조)


나. 디자인 변경에 따른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변경(안 제8조)


다. 표창의 시기를 반기별로 개정(안 제10조)


라. 간사의 직무 수행할 책임자 사항을 신설(안 제12조)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안 제13조)


바. 표창 사실 확인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2011. 2.11 ~ 3. 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