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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586 작성일 2024-01-12 16:16:46
접수일자 2023-11-09 회부일자 2023-11-23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기구 유사기능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1) 5급 총계 : 59 → 63명 (4명 증가)
2) 6급 이하 계 : 1,225명 → 1,221명 (4명 감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3)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2023.10.20. ~ 11. 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