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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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586 | 작성일 | 2024-01-12 16:16:46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기구 유사기능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1) 5급 총계 : 59 → 63명 (4명 증가) 2) 6급 이하 계 : 1,225명 → 1,221명 (4명 감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외대상 3)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2023.10.20. ~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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