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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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0회 정례회 | ||
조회수 | 1005 | 작성일 | 2010-04-10 04:07:0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법」,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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