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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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57 | 작성일 | 2010-04-10 04:07: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당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중 개별법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를 조문에 명시하여 시민들이 대상단체와 성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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