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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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5회 정례회 | ||
조회수 | 927 | 작성일 | 2010-04-10 04:07:1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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