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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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1385 | 작성일 | 2019-02-07 16:42:57 |
접수일자 | 2018-11-15 | 회부일자 | 2018-11-16 |
1. 개정 이유
집행기관의 장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지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함(안 제15조제2항)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함(안 제15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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