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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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8회 임시회 | ||
조회수 | 940 | 작성일 | 2010-04-10 04:07: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 밖의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주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 관련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민간단체 등에 금연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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