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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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607 | 작성일 | 2024-01-12 16:18:37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조항 등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대상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과 일치(안 제3조제1항제7호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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