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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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0회 정례회 | ||
조회수 | 995 | 작성일 | 2010-09-28 16:31:1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제안의 대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주민과 공무원을 제안자로 정함 - 제안의 종류 및 제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안의 대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주민과 공무원을 제안자로 정함 - 제안의 종류 및 제안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불채택제안의 재심(안 제14조) - 제안의 관리기간 내에 시행된 불채택제안의 재심 ○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채택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제안자 10~100만원, 실시자 20~200만원의 부상금 지급 ○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르거나 공동제안 또는 2명 이상의 실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지급 ○ 제안서를 내지 않았지만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등급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 ○ 현저한 예산절감, 막대한 세입증대, 획기적인 행정개선의 효과가 있는 경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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