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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04회 정례회
조회수 1001 작성일 2021-07-22 16:04:14
접수일자 2021-06-02 회부일자 2021-06-07
1. 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다수가 모이는 시설과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주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시·비상시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나. 주민방역단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안 제6조)
다.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 지원(안 제7조제1항)
라. 다수 이용 시설에 대한 방문방역 지원(안 제7조제2항)
마. 부상 또는 사망 주민방역단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8조)
바. 장애인, 어르신 등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지원(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주민방역단 방역활동 등 지원(안 제5조 ∼ 제8조)
- 방역취약계층 무료 방문방역 지원(안 제9조)
※ 2021년도 자율방역봉사활동(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43,930천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