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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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조회수 | 935 | 작성일 | 2012-04-30 15:10:0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 결정 및 집행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함 2)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나. 종로구 마을공동체 계획(안 제7조 및 제8조) 1)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 -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시행계획: 1년 단위로 수립 -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다.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안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라. 마을공동체 사업(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지원 사업 -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 마을기업 육성 -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 마을학교 운영 -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2) 지원 신청 및 결정 - 사업계획 수립 후 서면으로 신청 -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3) 환류 -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 및 평가 - 포상
마.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기능 -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 심의 및 자문에 응답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2) 구성 - 위원 수: 10명 이상 15명 이하 - 공동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 부구청장 - 당연직 위원: 주택?경제?자치행정?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 위촉직 위원 · 주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추천 의원 1명 - 위원 임기: 3년(1회에 한하여 연임)
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기능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2) 민간위탁 - 위탁기간: 3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 수탁기관 연도별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 구청장 승인 -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 -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 파견 - 기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1)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안 제10조) 2)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안 제20조) 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원(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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