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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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187 | 작성일 | 2021-01-14 10:35:36 |
접수일자 | 2020-11-03 | 회부일자 | 2020-11-06 |
1. 제정 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 헌혈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헌혈 장려 계획 수립(안 제2조) 나.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3조) 다. 헌혈 활동 지원(안 제4조) ·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지원 ·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지급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헌혈 활동 지원(안 제4조) 나. 관련 법령: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헌혈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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