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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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1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0 | 작성일 | 2011-03-30 09:51:3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주민참여감독자 운영과 그 감독대상에 대하여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보다 투명한 공사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관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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